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①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신설 2022.1.21>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법학ㆍ회계학ㆍ세무학ㆍ건축학,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제2호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그 밖에 토지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③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④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주사무소: 2명
2.분사무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