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신설 2022.1.21>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법학ㆍ회계학ㆍ세무학ㆍ건축학,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제2호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그 밖에 토지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③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④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주사무소: 2명
2.분사무소: 2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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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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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고, 해당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감정평가사는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고, 이 사안에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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