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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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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社員)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정관
2.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 사본을 말한다)
3.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설립하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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