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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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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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1>

1.법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교육연수,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공고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10.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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