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기준(이하 "감정평가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투명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민간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사업계획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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