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년
2.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4주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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