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이유서
2.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신ㆍ구 정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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