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③제1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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