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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조 ·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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