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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8의3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의3조 ·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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