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8의2조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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