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9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공기의 범위
  3. 제3조 ·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4. 제4조 ·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5. 제5조 ·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6. 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 제7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8. 제8조 ·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9. 제9조 ·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10. 제10조 · 공역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
  12.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1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4.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15. 제15조 · 회의
  16. 제16조 · 간사
  17. 제17조 · 운영세칙
  18. 제18조 ·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19. 제19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20. 제20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21. 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22. 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23. 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24. 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25. 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26. 제26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28. 제28조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8의2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32. 제8의3조 ·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33. 제9의2조 ·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34. 제9의3조 · 추진협의체의 운영
  35. 제9의4조 · 실무협의체
  36. 제18의2조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37. 제20의2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38. 제25의2조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