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이내비행장킬로미터이착륙장반지름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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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의2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의2조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제26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제28조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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