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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 ·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1.「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2.「항공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3.「항공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4.항공기사용사업자
5.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6.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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