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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의2조 ·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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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2025.5.20>
1.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국방부ㆍ경찰청ㆍ소방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령급 이상 장교를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나.「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라.「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마.「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항공 또는 항공기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7.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2년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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