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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법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2.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46조에 따른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에 필요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에 관한 사무

3.법 제63조에 따른 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사무
4.법 제109조,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6.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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