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의2.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46조에 따른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에 필요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위임 조문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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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