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경량항공기자격증명조종교육증명실시ㆍ면제자격증명서조종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법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2.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46조에 따른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에 필요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에 관한 사무

3.법 제63조에 따른 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사무
4.법 제109조,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6.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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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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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