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위임 조문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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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