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삭제 <2023.12.12>
④삭제 <2023.12.12>
⑤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⑥삭제 <2023.12.12>
⑦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⑧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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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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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항공기의 범위제3조 ·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제4조 ·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제5조 ·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제8조 ·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제8조의2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3 ·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제9조 ·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