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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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제18조의2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제19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0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제20조의2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제25조의2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