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8조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