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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4(실무협의체)
①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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