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과징금위반행위금액항공교통업무증명부과ㆍ납부독촉ㆍ징수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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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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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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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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