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외교부
2.경찰청
3.소방청
4.산림청
5.기상청
6.해양경찰청
7.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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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운영세칙제18조 ·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제18조의2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제19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0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0조의2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