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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20의2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의2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외교부
2.경찰청
3.소방청
4.산림청
5.기상청
6.해양경찰청
7.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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