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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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항공기의 범위제3조 ·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제4조 ·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제5조 ·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7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제8조의2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3 ·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제9조 ·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제9조의2 ·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