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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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제5조 ·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제8조 ·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8조의2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제9조 ·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제9조의2 ·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제9조의3 · 추진협의체의 운영제9조의4 · 실무협의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