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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