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색ㆍ구조 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3.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