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3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27>
1.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경량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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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0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제20조의2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제25조의2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제26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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