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1.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