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1.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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