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1.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