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0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2024.3.29, 2025.10.1>
1.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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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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