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①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4.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