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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4.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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