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낙하산류
5.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