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초경량비행장치킬로그램이하인무인동력비행장치시험ㆍ조사ㆍ연구최대이륙중량이패러글라이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낙하산류
5.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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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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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제20의2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제25의2조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제26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제28조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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