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낙하산류
5.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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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제20조의2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제21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2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3조 ·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4조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제25조의2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제26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제28조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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