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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전문인력의 양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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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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