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인증서 생성, 저장, 이용, 폐지 관련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조치
2.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시설 및 장비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부터 인증정보,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조치
3.화재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치
4.인증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접근 권한 지침 마련 조치
5.출입 통제구역 설정 등 출입자 관리 방안 및 출입 감시체계 운영 조치
6.그 밖에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②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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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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