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가.차로의 수ㆍ폭 및 표시
나.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및 길이
다.차도의 평면곡선부 편경사 및 그 변화도와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
2.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3.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4.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2.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나.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다.「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라.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마.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3.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다.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⑥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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