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최초 보고: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정기 보고: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를 한 날부터 매 1년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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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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