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같은 종류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제작 결함의 내용
2.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