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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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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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2.제동장치, 조향장치, 조명 및 타이어 등 자율주행자동차 장치의 이상 여부
3.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
4.영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치와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통신 상태
5.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이상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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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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