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①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승인받으려는 사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