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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