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