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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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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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
2.정보를 인계해야 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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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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