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
2.정보를 인계해야 하는 기한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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