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1.도로상황 정보
2.교통상황 정보
3.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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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밀도로지도의 요건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제5조 ·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제6조 ·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제7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