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정보
2.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에 관한 정보
3.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에 관한 정보
4.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5.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에 관한 정보
6.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행상황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7.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관한 정보
8.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정보
9.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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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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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제28조 · 제작 결함의 시정 등제29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제30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제31조 · 수수료의 결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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