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자료의 제출기한
2.자료의 제출 요청 사유
3.제출 서류 및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4.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5.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목적
2.검사기간과 장소
3.검사원의 성명과 직위
4.검사범위와 내용
5.제출 자료
6.검사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7.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