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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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가.도로 등의 위치 정보
나.교통시설 정보
다.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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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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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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