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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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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가.도로 등의 위치 정보
나.교통시설 정보
다.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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