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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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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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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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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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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