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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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 부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되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하여 설치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이윤을 얻겠다는 甲 주식회사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관할 시장이 받아들였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부결함에 따라 甲 회사의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고 甲 회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민간공원추진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행정청은 후속 심사절차에서 드러나는 여러 공익과 사익의 요소를 형량하여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甲 회사의 사업계획이 좌절되었더라도 이는 제안을 받아들일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어 甲 회사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민간특례사업 시행에 관한 甲 회사의 신뢰가 확고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제안수용 취소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시한 안에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甲 회사의 신뢰와 비교ㆍ형량하여 볼 때, 위 제안수용 취소처분에는 甲 회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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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환수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감액비율 선택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며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재직 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강제경매
[1]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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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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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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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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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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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인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그 사용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 등록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나.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에서 다른 자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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