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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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도 해당 토지·물건의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총량관리를 이유로 법령 근거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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