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법령 ID 014041
조문 제6조
표제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유형 법률
공포 2025-03-18
시행 2026-03-19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민법 기간 계산 법령등 행정 국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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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본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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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경찰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인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결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의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상 기술사 응시요건의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 실무 종사 총 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기술사 응시자격의 4년 등 기간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의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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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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