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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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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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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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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