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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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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