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과징금납부기한어려움이대통령령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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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행정기본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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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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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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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